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징병제 (문단 편집) ==== 주장 ==== 여성을 비전투병도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로 참여시키는 주장도 있다. 병무청의 행정 업무 인력 과다를 해결하고, 사회복무요원 미배정 사회복무기관의 과다(내부 고발 가능성,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무지, 복무자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7e2f3b07231e43e0b4e5335bb02a4803|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6&cad=rja&uact=8&ved=0ahUKEwj62tjly6TXAhWErJQKHc3mBrc4HhAWCD4wBQ&url=https%3A%2F%2Fwww.kihasa.re.kr%2Fcommon%2Ffiledown.do%3Fseq%3D17343&usg=AOvVaw3Hy64jElV82EcE090oHh6v|사회 복무 요원 수요 확대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스라엘]] 여성의 경우 병역 거부를 할 경우 고아원, 장애인,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반대 측에서는 수십만에 달하는 여성 대체 복무 인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관리,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지만, 그저 형평적 측면에서 현역 징병이 없는 전면적인 대체 복무제가 아니라 현역 징집인원 부족에 따른 여성징병제가 도입된다면 기준에 따라 군 복무로 빠질 인원과 대체 복무로 옮겨갈 인원을 파악해서 제도를 설계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도 있다.[* 남성을 징병하던 사례들을 보아도 인구 추이를 감안해서 병역자원이 남아돌 것 같으면 몇 대 독자니 등 별의별 사유를 붙여서라도 면제해주던 걸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니까 빡빡하게 적용하는 등 [[출생신고]] 등으로 인구 통계가 점점 정확해지면서 그에 따른 행정계획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탄력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곳이 넘쳐나는 판국에 적절한 인원 충원만 이루어지면 대체복무자원이 남아서 문제라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저급의 출산율을 가진 채, 초고령화를 앞두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이나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한 문제 개선을 위해 도우미 역할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 싱글 대디나 싱글 맘 등의 자녀를 위해 국가와 민간 기업이 재정 등을 분담하여 전문가의 지휘 감독 아래 아이를 돌보는 형식 등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사설 아동 시설의 문제도 실상 감시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돌봐야 될 아동이 한계선을 넘을 정도라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것인데, 다수의 인력이 충원되면 이런 스트레스가 줄고, 아동 학대 감시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소수라 보통 어린이집마다 한두 명 정도밖에 못 줄 정도로 인력난(여초직장에 남자공익 한둘)이긴 해도 지금도 [[https://www.dogdrip.net/117603436|어린이]] [[https://blog.naver.com/ji_hyeonu/220854276312|집]]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257664|공익]]으로 굴리고 있다. 1명의 아동을 10~20명 돌보는 것보다 5명 이상이 나눠 돌보는 게 편해지는 건 자명하고, 아이를 처음 낳은 초보엄마들이 출산 직후 육아 능력이 바로 전문가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합당한 이유가 안 된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징집된 청년들을 데려다가 총기도 들려주고, 최전방에도 세워놓고 있는 현실이다. 그 외에도 노인 인구 중 고독사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두세 명이 짝을 지어 방문을 하거나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어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거나 신체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약간의 운동을 거들어 보건재정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단순히 생각해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 빨래나 청소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아무리 할 일이 없고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어렵더라도 일정 교육 후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사건에서처럼 감시가 소홀한 분야에 감시역할이나 그 보조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굳이 위의 예시의 방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활용방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재정력의 한계상 중앙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공 기관(공사, 공단, 재단, 협회 등)[* 중앙부처 산하 공공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정규직 T.O를 통제하여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도 T.O가 없어 뽑지 못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에서 정규직을 뽑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들을 보조할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기조에 맞게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거나 없애 아낀 예산을 공공기관에서 대체복무자를 활용하여 업무가 숙달된 이들에게 가산점이나 복무자전형 등을 통해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징집되어 복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http://speedwagwon.tistory.com/659|전의경 경채]] 등이 시행되는 케이스도 있다.] 즉, 위에서 지적한 불필요한 인력문제는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공산이 크고, 국가관할 복지시설을 늘리지 않아도 기존에 사회 복무 요원이 일하고 있는 복지시설도 인력 부족인 곳이 넘쳐나는 판이다.[* [[http://www.babytimes.co.kr/n_news/news/view.html?no=19091|보육업계 등의 반대]]와 예산 문제, 야당들과의 협력 등으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http://www.hankookilbo.com/v/8ea6c151a9e741a0883ddea4e5191a23|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 있다. 17개 시도별로 사회 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데, 신규로 설립되는 공공 어린이 집과 공공 요양 시설은 자동 편입되고, 별도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기존 국공립 복지 시설도 원할 경우 사회 서비스공단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0/0200000000AKR20170610043600017.HTML|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사회 복무 요원도 더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다만, 2024년 총선 이후 여성의 의무 복무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그때의 여고생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기획과 예산 편성, 시설 등을 위해 준비 기간을 두어 몇 년 뒤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라야 2024년 기준의 여중생들 부터라서 그 연령대가 전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 인원과 선발 기준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56년부터 대체복무를 인정한 독일의 경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54397.html|연방 노동사회부 하에 연방 대체복무청이라는 기관]]까지 따로 두고 있다. 한국에도 독일과 비슷하게 유사한 기관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대체복무청 정도가 될 듯하다. 물론 통일이 이루어진 독일과 한국이 완전히 같은 형태는 아니므로 참고 정도이지 독일식으로 무조건 하자는 의미가 아니거니와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별개로 이미 남성의 대체복무는 자리잡아왔다.] 한편, 한국 국방부에서는 강제성 없는 국제기구의 권고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역 징집 인원이 모자라다는 명분으로 대체복무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으나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에서 보듯 과학계 등 학계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방부를 제외한 각 부처들은 오히려 수요를 더 늘리고 싶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있는데 과학 관련 업무와 관련된 대체복무가 이러한 정책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경로로 경력을 쌓는 경우가 꽤 있다.] 게다가 대체복무제가 병역 충원이 아니므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남성의 대체복무 자체도 병력 충원은 아니지만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으며, 전투경찰처럼 평시에는 사격훈련 등을 하고 유사시 전투에도 투입될 수 있는 인력도 있었다. 다른 보직일지라도 유사시에는 전투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평등한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태음후 한신이 말했듯이 '''보급'''은 중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